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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 차별금지법
- 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- 인터넷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됨
- 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
- 고정키
- 필터키
- 토글키
- 고대비 모드
- 마우스키
- 장애인 차별 금지법
- 정의
-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
-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받은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
- 적용시기 (2007.04 제정 후, 2008.04 시행)
- 정의
- 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
- 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
- 민간 일반 공영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,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제외→ 웹 접근성 개선 및 장차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짐
- 장애인 차별 금지법 미 준수 시
- 구제절차: 국가인권위원회→법무부→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→형사소송
- 진정 가능한 대상 : 누구나
- 입증책임 : 소명
- 장애인 차별 금지법 : '악의적'인지 '고이적'인지 판단 필요
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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